「고(故) 뚜안(베트남 근로자) 님 사망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쟁점 살피기 ('고 뚜안 사망 진상조사 중간보고회')
뚜안 사망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강제 단속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와 단속의 적법성 및 인권 침해 여부입니다.
'고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및 법률지원팀(아래 대책위)'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금속노조 4층에서 '고 뚜안 사망 진상조사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하루속히 진상이 규명되길바랍니다.
1.사망 원인 및 책임 소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단속을 위해 공장을 급습했고, 뚜안 씨는 이를 피해 숨어있다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대책위원회 측은 단속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안전 조치를 준수했으며 사망 시간은 단속이 종료된 이후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2.단속 시점 및 철수 여부:
법무부는 단속이 특정 시각(예: 오후 6시 10분경)에 종료되었다고 밝혔으나, 대책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법무부 단속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그보다 늦은 시각(오후 6시 43분경)까지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1) 6시10분 떠났다는 법무부
법무부는 뚜안씨가 사망하기 전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을 종료하고, 현장에서 모두 철수했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하이패스 영수증에 따르면, 해당 단속버스와 동행한 승합차가 인근 톨게이트(북달성 요금소)를 통과한 시점은 각각 오후 6시 11분, 오후 6시 25분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괜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인근 CCTV 영상은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관련 (배포즉시보도).pdf

2) 6시43분 CCTV에 찍힌 차량
대책위 법률지원팀에 속한 최정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단속 철수 시점에 대한 법무부의 말이 계속 달라져서, 출입국 단속 차량이 현장에서 철수한 시점에 집중했다"라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 (단속이 있었던) SJ오토텍에 진입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CCTV 4대 영상을 확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출입국이 단속을 철수했다고 밝힌 시점인 오후 5시 50분 무렵부터 확인을 했을 때, 단속버스가 도로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며 "오후 6시 43분에 25인승 단속버스와 단속에 동행한 승합차(스타렉스)가 도로로 나가는 모습이 식별됐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이 촬영한 단속버스 영상을 비교·대조했을 때, CCTV 영상 속 버스가 단속버스라고 확인했다"라고 부연설명했습니다. (대책위보도자료)

3.무리한 단속 방식: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토끼몰이식', 실적 위주의 무리하고 폭력적인 강제 단속 방식이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진상 규명 및 정보 공개:
대책위는 투명한 진상 조사를 위해 단속반 전원에 대한 대면 조사, 당일 교신 내용, 채증 자료, 단속 지침 등 모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이주노동자 인권 및 제도 문제:
뚜안 씨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유학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대상이 되어 사망한 사건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 제한 및 전반적인 이주민 제도와 인권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참조 자료) 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에 책임 있어”(국가 인원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2019년 2월 13일 익명결정문)
https://www.prok.org/Board/Detail/1537/362278
이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을 조사한 사례를 말하며, 인권위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 단속 중지, 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일부 불수용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도주가 원인이라며 적법한 공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안전 규정 미준수와 미흡한 초기 대응을 지적하며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소홀했다고 결정하였습니다.((국가 인원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2019년 2월 13일 익명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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