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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고(故) 뚜안(25)님 ' 긴급구제 기각,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2025-12-29 01:26:59
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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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뚜안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긴급구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사망 : 인권위는 긴급구제의 목적이 '현재 상황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는 것인데, 이미 뚜안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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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성 부재 : 피해자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 우려'라는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인권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법무부의 단속 과정에서 뚜안 씨가 사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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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측은 이번 사건이 법무부의 무리한 '토끼몰이식' 단속 방식과 연관이 있다며, 이주노동자 단속 방식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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