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솔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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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랬어! (2)
2025-11-26 12:30:02
신솔문
조회수   15

1.

 

<당회가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당회가 없는 교회의전도목사”>를 청빙할 때 한마디로 지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을 청빙할 때 공동의회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교인 대다수 지지 속에서 부임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어느 제도든 악용되는 경우가 있듯이 이 의결정족수도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지지하더라도 소수가 반감을 품으면 아슬아슬한 상황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하필 목회자 교체기에는 반감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반감의 이유를 청빙 절차를 받는 목사님이 유발했다면 정당한 반대가 되겠지만 공동의회 단계에서 발생하는 반대는 목사님과 무관한 경우가 많으며 비수처럼 꽂히는 반대표에 그 목사님은 돌에 맞은 개구리 꼴이 됩니다.

 

의결정족수를 3/4 이상으로 하면 압도적 지지라는 타이틀을 얻으므로 좋겠지만 이런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얼핏 2/3 이상은 3/4 이상보다는 느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교체기라는 특수 상황 속에 있는 2/3 이상은 3/4 이상 못지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모색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2.

 

(1) 221항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전도목사로 부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만 3년이 지난 직후 주일에 1회에 한해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해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이 나오면 담임목사로 청빙을 하되, “과반수 찬성에 그치면 전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전도목사로 시무하다가 3년 후에 담임목사로 전환하기 위한 투표를 하면 특이한 문제가 없는 한, 그 목사님은 담임목사의 궤도에 진입할 것입니다. 반대표를 던진 소수의 교인들이 목회자 자체에 반감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몇 개월 지나면 반감이 소멸할 것이며 설령 목회자 자체에 반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3년의 세월 속에서 해소되기 쉽기 때문입니다(경험칙에 의거한 판단입니다). 3년 후 투표에서도 2/3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담임목사가 되지 못한 것이니 전도목사로 3년의 임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아마 이 목회자는 부임한 지 4~6년 사이에 자신과 맞는 교회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려고 할 것이며 이런 마무리는 목회자나 교회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교회 대표 목회자의 경우 3년 이상은 시무해야 경력에 흠이 되지 않습니다).

 

 

(2)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생소하지만 다른 장로회 교단에서는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점은 처음부터 담임목사(다른 교단은 위임목사)로 청빙하거나 처음부터 전도목사(다른 교단은 담임목사, 시무목사, 전임목사)로 청빙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조직 교회에서 위임목사(우리 교단에서는 담임목사)가 아닌 목회자(우리 교단에서는 전도목사)로 청빙되었을 때 위임목사로의 전환을 압박하는 조항이 있는 교단이 있고 그런 조항이 없는 교단이 있습니다.

 

담임목사를 청빙해야 하는 조직 교회가 처음부터 전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제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소박한 바람은 담임목사 청빙 공동의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연착륙시키는 후속 조치로, 조직 교회에서 전도목사로 시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이든 교인과 교회와 목회자에게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늘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제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면 제222항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전도목사의 공동의회 가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것을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1항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미조직 교회라고 하더라도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인데 과반수 찬성이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통합 교단은 이보다 약합니다(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 우리 교단의 계속 시무 청원의 요건을 보면 이렇게 가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을 파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직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확 내려가니까요.

 

 

3.

 

(1) 조직 교회에서 전도목사로 3년 시무한 후 담임목사로 전환되었을 때, “담임목사 취임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담임목사취임식이 어색하시다면, 담임목사취임식과 목사부임식의 관계를 재설정하셔야 합니다. 한 마디로 이 둘은 별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두 행사를 함께하다 치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두 행사를 분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조직교회에서 목사부임식을 하지 않는 것도 별개라는 인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담임목사취임식이 없으면 목사부임식도 없는 것이지요.

 

다른 교단에서는 조직 교회에서 전도목사로 시무하는 일들이 간혹 있다 보니 부임하고 꽤 시간이 지나 담임목사취임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이 행사는 부임식 성격이 없는, 순수 담임목사취임식이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조직교회 전도목사로 목회하시다가 시무장로님이 생기면 당회가 구성되고 그때 비로소 담임목사자격을 얻어 담임목사 취임식을 하는데요. 이 경우도 부임식과 담임목사취임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조직 교회에서 전도목사로 시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부임부터 담임목사취임식까지 최대 2개월 동안 전도목사자격으로 목회 활동을 하니까요. 부임 후 2개월 안에 취임식을 하다 보니 이 둘을 하나로 보는 오해가 강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2) 담임목사취임식에서 목사부임식을 떼어내면 담임목사취임식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치리권의 평신도 몫은 시무장로님들에 있고 성직자의 몫은 노회를 거쳐 담임목사에게 주어지는데요. 담임목사취임식은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이라는 노회의 권한을 당회가 있는 교회 목사에게 위임하는 예식입니다. 담임목사취임식 보다는 위임예식이라는 용어가 장로교 헌법의 원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회가 이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교인들을 대표하는 시무 장로님들의 존재입니다. 평신도의 몫과 성직자의 몫이 합쳐진 치리권이 당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회원이 없는 목회자에게 노회는 치리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온전한 위임을 피합니다. 하나는 노회가 목회자 시무 기간을 임기제로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징권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목사 임기3년인 이유이고 재판권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 제한을 풀고 치리권을 온전히 위임하는, 노회 주관 예식이 담임목사 취임식입니다.

 

담임목사에게는 노회가 정한 3년 임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교회에서 내규로 정한 신임투표제가 교단 헌법에서 유의미하려면 내규에 이런 조항을 넣어 교단 헌법과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임 투표가 부결되었을 때 목회자는 노회에 시무 사임 청원서를 낸다." 청원을 노회에서 받아주어야 정식 사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권은 물론 권징권까지 위임합니다. 아울러 노회의 치리권이 담임목사에게 위임되는 것을 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서약을 합니다(교인들의 서약이 필요하니 대다수 지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의회 2/3 이상의 찬성을 담임목사 청빙에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담임목사취임식의 성격을 파악하면 의외로 이 행사를 간소하게 치룰 수 있습니다. “위임예식을 주관하는 노회 관계자와 서약의 당사자인 담임목사교인들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행사에 외부 손님은 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인 교인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가 그 교회의 예배당이니 그곳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행사 시간은 주일이 가장 좋겠고 노회 관계자들도 자기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려야 하니 주일 오후나 주일 저녁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일오후예배 때 노회 관계자 몇 분이 오셔서 그 교회 교인과 함께 담임목사취임식을 치루어도 되는 것이지요.

 

저는 담임목사취임식을 두 번 했는데요. 첫 번째 취임식 이후에야 이 행사의 성격을 깨닫고 두 번째부터는 이런 취임식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질문에 답하자면, 조직 교회에서 전도목사로 3년 시무 후 담임목사가 되는 취임식은 외부 손님 없이 노회 관계자 모시고 교회 내에서 조용히 치루면 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 누군가는 브레인스토밍 해두는 것이 교단에 유익이 될 것 같아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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