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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생명 가치 전하는 교회, 목회자 출산·육아 복지는 '걸음마'
2026-07-16 13:19:2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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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가치 전하는 교회, 목회자 출산·육아 복지는 '걸음마'

교계 출산·육아 복지 현실은

김동규 기자 | 입력 2026-07-15 03:00


교계 출산·육아 복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한 교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강조해 온 한국교회는 목회자 가정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교단 차원의 제도조차 일부 교단에만 국한돼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이종화 목사)가 목회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기장 총회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노회 의견 수렴을 마치고 결과를 공고했다. 개정된 헌법 정치 제4장 제27조는 "시무 중인 목사와 전도사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교회가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 이하의 유급 휴직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장은 주요 장로교단 가운데 목회자의 출산과 육아를 교단 헌법에 명시한 드문 사례가 됐다. 다만 법안은 '제공해야 한다'가 아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개교회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훈삼 기장 총무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생명을 출산한 여성 목회자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시혜가 아닌 권리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성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생명 섭리를 교회가 헌법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계 출산·육아 복지 관련 이미지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김정석 목사)도 관련 제도를 교단법에 반영했다. 기감은 2023년 '교리와 장정'을 개정해 여성 교역자에게 출산 전후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열린 제3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출산·육아 교역자가 연회 감독의 승인을 받아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2년 이내, 최대 6년까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사회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 수급자는 34만2388명으로 전년보다 33.3%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329명으로 39.1% 늘었고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6만7200명으로 60.7%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대다수 교단은 이런 변화와 여전히 거리가 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백석 총회 등 주요 장로 교단조차 개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헌법에 명문화하지 못했다.

최상도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역자의 육아휴직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교단 차원의 제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교회별로 시행하는 사례는 있으나 보편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단 차원의 제도와 지원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임성빈 전 장로회신학대 총장은 "생명과 출산의 가치를 누구보다 강조하는 교회가 정작 사역자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사회적 기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교회별 재정·인력 격차를 고려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임 전 총장은 "대부분 교회는 정부나 대기업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특히 중소형교회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사역 공백을 메울 인력도 부족하다"며 "그렇다고 논의를 멈출 것이 아니라 노회와 신학대가 협력해 대체 사역자를 지원하는 등 교회 규모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규 기자

원문 보기: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8400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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