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출입국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주요 변경 사항
2025-11-30 14:19:57
강봉수
조회수 412
2025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출입국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K-ETA 한시 면제 기간 연장
- 주요 변경: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 대상: 현재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캐나다, 대만 등)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 참고: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원하면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정책 관련 일반 변경 사항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지역특화형 비자: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 중이며, 대상 지역 확대 및 비자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비자 통합 논의: 2025년 12월에 H-2와 F-4 비자 통합 방안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결혼이민(F-6) 소득 요건: 2025년도 결혼이민 비자 초청인의 소득 요건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입국 절차 관련 안내
- Q-Code: 검역 강화 지역 출발 여행자는 Q-Code 시스템을 통해 건강 상태를 미리 신고하거나 종이 건강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민원: 체류 기간 연장이나 비자 변경 등 자세한 민원 절차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또는 입국 전 반드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K-ETA 공식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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