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글에서 회장 직권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점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팁 (中)”에서, “가부가 동수이면 회장이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의장이 2표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고 거수표결이나 기립표결할 때 의장은 중립성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표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가부(可否)가 동수(同數)이면 과반수가 아니어서 부결(否決)입니다. 하지만 의장이 사용하지 않은 1표를 행사하여 “가(可)”편을 들면 과반수 획득으로 가결(可決)이 됩니다. 회원들의 표결이 끝난 후 의장이 표결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고 해서 “사후(事後) 표결권”이라고 합니다. 단, 거수표결이나 기립표결의 경우입니다. 만약 이 사후표결권을 투표에서 사용한다면 이상합니다. 가부 동수라고 밝힌 후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 의장이 단상에서 내려가서 투표하고 그것을 개표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 하니까요. 또한 의장이 투표를 회원들과 함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투표의 경우, 사후표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회의규칙은 이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의규칙 제42조 (표결 시 회장의 권한)
거수 표결 시 회장은 거수하지 않으며 가부가 동수이면 회장이 결정하고, 투표 시에는 회장도 투표하며 가부가 동수면 부결로 한다.
[註]
우리 회의규칙에서는 투표함에 표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40조 (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를 보면 “투표 불참”입니다. 투표 불참은 총투표수에서 제외하고 했고요. 그 다음, 투표함에 있는 표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유효표”와 “무효표”. 40조에는 무효표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서 매우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제가 정리해 놓은 글,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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