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수적’은 영어로 ‘Incidental’입니다. 보조동의(기본동의)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동의라는 의미이고 이 단어에 임시적이라는 의미도 있어 “임시동의”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동의나 의안(동의가 의안보다 넓은 개념)을 회의체에서 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구’는 “보조동의”입니다. 제가 ‘기본동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특정 작업할 때 가방에 챙겨가는 회의 공구입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창고에서 가져와야 할 공구들이 생깁니다. <동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부수동의”입니다. 임시로 가지고 와서 의안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사용하다 보니 부수동의 속한 동의들 관계는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이들 사이에 서열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동의에 대해서는 부수동의 모두가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동의들보다 서열이 낮고 보조동의보다는 서열이 높습니다. 특수동의가 등장하면 상정 위치에서 내려오고 보조동의가 상정된 상태에서 부수동의가 등장하면 보조동의의 자리를 차지한 후 처리됩니다.
2.
(1-1) 동의 철회
원동의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보려는 동의들이 보조동의라면, 이 부수동의 중에는 이 작업 자체를 취소시키는 ‘공구’가 있습니다. 동의 제안자가 철회하는 것입니다.
(1-2) 심의 반대 동의
동의 철회는 제안자 자신이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원동의가 상정되고 나면 “제안 설명”부터 심의가 시작됩니다. 상정되고 심의가 시작되기 전 “심의를 반대하는 동의” 내고 2/3 이상 찬성표로 가결되고 그 원동의는 폐기됩니다. 만약 이상한 동의를 냈으나 헌의위원이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마땅치 않아 접수되었다면 일단 상정을 해주되 이 ‘공구’로 폐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2-1) 규칙상의 질문
- 우리 회의규칙에서 특수동의에 속해있던 것을 여기로 옮겼습니다. 일반 사회의 회의진행법과 다른 교단의 회의규칙에서 이 동의는 부수동의로 여깁니다. 분류할 때 이쪽 성격도 가지고 있고 저쪽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꼭 있어 사람을 난감하게 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긴급성이 있어서 다른 회원이 발언 중에도 “규칙이요!”할 수 있고 의장은 그 근거를 묻고 합당하면 시정하면 됩니다.
- 회원이 규칙을 어겼어도 의장에게 묻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회의에서 회원 발언의 상대자는 의장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석상에서 회원끼리는 얼굴 보며 논쟁하는 것은 금지입니다(직접 충돌 방지). 회의 진행에 대한 책임자가 의장이니 의장에서 체크해 달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어떤 회원의 발언에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할 때 성명을 언급하지 않고 “모회원께서”라고 하는 것이 회의 예절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존경하는’ 수식어도 회의 예절 중의 하나입니다. 존경하지 않아도 ‘존경하는 의장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회원으로서 “의장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2) 의장 결정에 대한 공소
공소(控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요. 쉬운 말로 “항의”입니다. 규칙상의 질문을 하고 근거도 제시했는데 의장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정식으로 항의하는 동의입니다.
(2-3) 규칙의 일시정지 동의
특정 원동의를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칙을 일시 정지시킬 때 사용하는 동의입니다. 앞의 “노회 회순 개관(中)”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을 유안하고”라는 표현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유안’의 의미가 오리무중입니다. “법 적용을 유보하고”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하게 “일시적으로 규칙을 정지하고”-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3-1) 문제 분할 동의
‘문제’에 상응하는 영어는 ‘Question’입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번역했는데 “안건” 또는 “동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안건이지만 그 속에 여러 안건이 있으면 심의하고 의결하기 복잡합니다. 한 안건을 여러 안건으로 나누자는 동의입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제안해서 이의를 묻거나 표결해서 분할해도 됩니다. 분할도 있으면 병합도 있겠죠. “문제 병합 동의”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2) 축조심의 동의
“문제 분할 동의”를 우리 회의규칙에서는 “심의 분할 동의”라고 합니다. 심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동의들인데요. 의안의 각 단락 또는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자는 요청이 이 동의입니다. 이 동의가 나오면 재청을 받아 상정하고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이 동의가 나오면 의장이 보고자에게 “축조하십시오” 지시하는 것으로 실행됩니다.
(4) 표결과 투표 방법에 관한 동의
찬성표와 반대표를 정확하게 계수해달라는 동의 / 재표결이나 재투표해달라는 동의/ 투표를 종결하자는 동의 등등입니다.
(5) 여러 가지 요청과 질문들
현 안건과 관련된 질문을 의장에게 하거나, 현 안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현 안건과 관련된 서류 공개(낭독)를 요구하는 동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3.
이제 우리 회의규칙을 볼까요?
제25조 (동의처리) 임시동의는 부수(附隨) 동의로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원동의에 부수되는 동의거나 호소와 요구 등이 있다. 임시동의는 원동의, 보조동의보다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맥락에 따라 동의(動議)라는 단어 대신 “호소”, “요구”, “질문”이라는 일상적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부수동의가 보조동의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내용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 동의의 철회는 재청이 있기 전에는 동의자의 철회 요구로 철회되지만 재청이 있으면 재청자의 승인을 얻고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개의, 재개의가 있을 때에는 개의나 재개의가 철회되거나 부결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는 다수결로 한다.
(1-1)에 해당되는 항이고요. 재청이 있기 전에는 동의를 낸 사람이 혼자 철회하면 되는데 재청까지 진행되었으면 각 단계까지 나아올 때 관계된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청이 나왔으면 그 동의가 상정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상태이기 때문에 본 회의도 관계자가 되어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규칙 일시정지 동의는 재청이 있어야 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3)에 해당되는 항입니다.
3. 재표결의 요구는 표결의 결과 발표가 의심스러울 때 회원이 재표결을 요구하면 재청, 토론, 표결 없이 즉시 회장은 재표결 요청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를 입회시켜 재표결을 지시하여야 한다.
(4)에 해당되는 항입니다.
4. 회원들이 광고나 서류공개, 회장의 사회와 결정에 대한 요구와 호소는 재청, 토론, 개의 없이 가부를 물어 다수로 결정한다. 회장에 대한 호소는 회장 자신이 가부를 묻지 못하고 부회장이나 서기가 묻는다.
“회원의 광고나 서류공개”는 (5)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회장의 사회와 결정에 대한 요구와 호소”는 (2-2)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회장에 대한 호소(항의)” 즉 (2-2)를 표결 처리할 때 의장은 부회장이나 서기가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장’을 ‘의장’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오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한 의장의 결정에 항의하는 것이지 조직의 회장을 불신임하는 동의(안건)에 대한 항이 아닙니다.
5. 모든 청원서는 개회 전에 접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회의 진행 중 청원서가 서기에게 접수되면 회장은 회에 물어 접수하든지 반려하든지 하여야 한다. 토론은 있으나 개의는 없고 다수로 결정한다.
(5)의 한 사례로 대충 여기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6. 심의 분할 동의는 원동의안에 두 사건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 회원 2인 이상이 요구하면 다수로 결정하여 나누어서 가부를 묻는다.
여기 사건의 대응어는 Business이며 안건/사건으로 번역을 합니다. ‘사건사고’ 떠올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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