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안동의는 간단합니다. 오래전 이 규칙에 대해 한바탕 논쟁이 있어서 이 규칙의 의미는 분명해졌습니다.
제21조 (동의의 종류) 동의에는 원동의, 보조동의, 임시동의, 특수동의, 번안동의가 있다
우리 회의규칙에서는 번안동의를 “보조동의”, “부수동의”, “특수동의”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번안동의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작업이 끝난 원동의를 다시 작업하겠다는 것이니 부록처럼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제27조 (번안동의) 번안 동의는 가결된 것이나 부결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절대 다수자의 회원이 인정할 때 폐회 전까지 재론하자는 동의이다. 재론하고자 하면 결정할 때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하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
번안동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폐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한자로 閉會입니다. 회의를 개회하고 폐회할 때 그 폐회입니다.
이 폐회를 閉回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노회나 총회에서 회(回)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120회 한국노회”할 때 ‘회’는 ‘回’입니다. 정기노회가 개회되면 120회 한국노회가 시작되고(노회장 취임예식 선서가 시작점일 수 있으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듬해 개회되기 직전에 120회 한국노회는 끝이 납니다. 이 1년의 기간을 회기(回期)라고 하다 보니 번안동의의 ‘폐회’를 ‘閉回’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번안동의는 폐회(閉會) 전에 제출되는 동의입니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을 일시정지하고 다시 결의해보자는 제안입니다. 해당 회기(會期) 안에 번안동의를 못했지만 다음 회의(회의 기간-회기) 때 다시 결의해보고 싶으면 어떤 동의를 해야 할까요? 번안동의는 관련이 없고요. 다시 그 안건을 다음 회의 때 제출해서 다시 심의 과정을 밟으면 됩니다. 다른 회기(會期)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회기(會期) 단어도 주의해야 합니다. 약어가 생기면서 다의어가 되었습니다.
(1) 개회에서 폐회 사이
(2) 회계(會計) 기간(期間)의 약어
3.
[일반 회의규칙] 제목으로 쓴, 일련의 글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른 장로교단들도 똑같은 띄어쓰기를 하는데 왜 ‘일반회의 규칙’이라고 쓰지 않느냐는 의문을 품은 분이 계실 겁니다. 1900년대 초에 제목은 ‘보통회의규칙’이라고 쓰고, 본문에서는 띄어쓰기 할 때는 ‘보통 회의규칙’이라고 썼을 겁니다. 그런데 활자를 짜는 식자공이 실수로 ‘보통회의 규칙’이라고 띄어쓰기 잘못한 것이 관례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 저의 담대한 가설입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회나 총회의 회의를 “회의 규칙” 바탕에 있는 원리와 연결하여 설명한 글을 쓰게 든 주요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후배님들에게 회의 분야의 문턱을 낮추어주고, 진입하는데 요긴한 교두보 내지 거점 역할을 하는 글을 문서로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미흡한 점과 오류가 나오겠지만 제 글을 출발점으로 해서 보완해 가시면, 어렵지 않게 완성도 높은 원리적/체계적인 이해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점을 발견하시면 메일(k-solomon@hanmail.net) 주십시오. 추가적인 글로 저 또한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겼던 과제 하나 마무리했으므로 오늘 점심은 짜장면곱빼기 먹어야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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