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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의규칙] 특수동의
2026-04-16 23:13:00
신솔문
조회수   26

1.

 

우리 회의규칙에 있는 특수동의에 해당하는 영어는 “Privileged Motions”입니다. 직역하면 특권동의입니다. 교계 역시 직역하지 않고 우선동의라고 합니다.

 

직역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가장 적합한 번역은 우리 회의규칙이 채택한 특수동의입니다. 제가 동의(動議)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A. 일반동의: 특정 원동의 처리와 직간접 관련된 동의들

    (1) 기본동의: (보조동의)

    (2) 부수동의

 

B. (3) 특수동의: 특정 원동의 처리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회의 전반과 회원의 권리와 관련된 동의들

 

 

일반동의와 대응시키기 위해 특수동의라고 했고요. 특수동의라는 집합의 원소로 특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요청이라는 동의가 있어서 용어 중복을 피했습니다(교계에서는 특청이라고도 함). 특수한 동의이니 세겠죠? 상정(上程)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가장 센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점에서 우선동의와도 잘 연결이 됩니다.

 

부수동의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특수동의가 아닌 일반동의 중에서 보조동의(기본동의)가 아닌 것을 부수동의로 보시면 됩니다. 특수동의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2.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 회의규칙과 다른 교단의 회의 규칙, 현대 회의진행법 규칙들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가급적 우리 회의규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특수동의에 대한 설명은 우리 회의규칙에서 조금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회의 일정대로 해달라는 요청

일정 촉진의 동의라고 합니다. 개회 후 했던 절차보고대로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특정 원-동의(-의안)에 대한 요청이 아니니 특수동의에 속합니다.

 

(1-2) 일정 변경의 동의

- 승인되었던 절차보고를 변경하자는 동의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1-1)의 짝입니다.

 

(2) 특권 문제의 요구(‘특청’)

특권 관련 문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M. Mouritsen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조직이나 (진행되고 있는) 회의에 영향을 주는 문제(건강, 안전, 보안 및 [회의실 온도나 소음과 같은] 회의 방해 요소). 둘째, 회원 개인과 관련된 문제(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이 잘 들리는 좌석 배치를 요청하는 것, 자신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었다고 느낄 때)

첫째의 사례로 일상적인 것은 추우니 온풍기 온도를 올려주십시오같은 것이고 심각한 것은 회의 중간이라도 대처를 요청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특수동의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에서 개인 명예와 관련된 사례는 (제 생각에) 회의에서 허용하는 신상발언(身上發言)”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정회 동의

 

(4) 폐회 동의

 

 

특수동의에 해당하는 동의들도 서열이 있는데요. 높은 것부터 적으면 (4)-(3)-(2)-(1)입니다. 정회 동의가 성립하여 상정된 상태인데 다른 회원이 폐회 동의를 하면 정회 동의는 상정 위치에서 잠시 내려온 후 먼저 폐회 동의를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1-1)(1-2)는 동급이니 먼저 상정된 동의가 먼저 처결됩니다.

 

 

3.

 

이제 우리 회의규칙을 볼까요?

 

26(특수동의) 특수동의는 우선(優先)동의라고 하는데 회의 진행이나 회원의 권한에 동의이다. 이 동의는 가장 우선권이 있으므로 다른 회원의 발언 중이거나 다른 동의의 심의 중이라도 낼 수 있으며 토론 없이 바로 처리하여야 한다.

 

회의 진행이라는 표현은 (1)과 관련 있고요, ‘회원의 권한(2)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회원의 발언 중에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2)에 있는 특청의 내용이 천재지변같은 긴급성이 없다면 특수동의에 속한 동의라 할지라도 다른 회원의 발언이 끝난 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 가지 경우만 빼고요(아래에서 언급할 것임). 다른 사람 말을 끊는 것은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조심해야 합니다.

 

 

1. 규칙상 질문

회장이나 회원이 회의법을 어길 때 규칙이요하여 회의의 진행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규칙이요하고 언권을 청하면 회장은 언권을 즉시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에 관한 발언이 아니면 바로 중지시켜야 한다.

 

회장’->‘의장’ / 특수동의의 정의(定義)를 따르면 1항은 특수동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동의(의안)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어떤 규칙의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니 회의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조동의(기본동의)도 아니고 특수동의도 아니니, 부수동의로 간주해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이 발언이 끝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동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규칙 위반을 신속히 중지시켜야 하니까요.

 

2. 긴급동의

회의순서 변경 등 회의 진행에 관련하여 시급히 결의하자고 하는 동의이다. 재청이 있어야 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2)에 대한 항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장이 제안하고 이의 있습니까?” 물어서 이의 없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직권으로). 직권이라는 말이 고압적이니 의장이 제안했을 경우에도 거수표결을 해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긴급동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긴급동의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긴급성이 있는 요청이나 동의(動議): (1-1), (1-2)는 본질적으로 긴급성이 있습니다. 회의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로드맵을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동의이니까요. (2)라고 해서 모두 긴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긴급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특수동의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 261규칙상 질문에는 긴급성이 있습니다. 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다른 회원 발언 중에도 규칙이요!” 외치는 이유입니다.

 

(2) 의안 긴급동의안: ‘긴급동의하면 많은 사람들은 긴급동의안을 떠올립니다. 헌의를 접수 기간에 하지 않고 당석(회의 현장) 접수하는 안건입니다. 그 회의에서 처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긴급성이 있다고 하면서 접수하는데요. 긴급성 판단이 주관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 긴급동의안 요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개회 후 일정 시간 내에 접수하고 동의자 수를 몇 명 이상으로 하고 동의안 내용이 다음 회기로 미룰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교단에는 이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긴급동의안을 본 회의에서 받아주어야 상정할 수 있다고 유추해석할 수 있는 규칙은 있습니다.

 

255. 모든 청원서는 개회 전에 접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회의 진행 중 청원서가 서기에게 접수되면 회장은 회에 물어 접수하든지 반려하든지 하여야 한다. 토론은 있으나 개의는 없고 다수로 결정한다.

 

청원서도 이렇게 하는데 헌의안은 말할 것 없지요.

 

3. 정회, 폐회 동의

재청이 있어야 하나 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래의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우선권이 있다.

1) 규칙상 질문이 있을 때

2) 회원이 발언 중일 때

3) 표결, 투표 중일 때

4) 속회 직후

 

정확히 말하면, 최우선권은 폐회 동의에 있습니다. 1)-4) 상황이면 정회 동의나 폐회 동의를 바로 상정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것인데요. 정회나 폐회가 통상적으로 긴급한 일은 아니니 다른 회원 발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1)2)]. 표결이나 투표가 끝나기도 기다리고요[3)]. 속회 직후 정회나 폐회 동의 내는 것은 이상하니 그러지 않으시면 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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