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일반 회의규칙”에서 정리하기 쉽지 않은 것 부분 중의 하나는 <제24조 보조동의 ~ 제28조 표결순위>입니다. “보조동의”, “임시동의”, “특수동의”에 대한 복잡한 규정이 설명 없이 쏟아집니다.
1918년 총회에서 채택된 회의규칙을 우리 교단에서 몇 차례 개정하고 다른 장로교단에서도 개정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회의진행법 교본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 의사규칙도 계속 수정되어 “동의 분류”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회의규칙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
이 시리즈의 시작을 “동의”로 시작했는데요. 설명의 출발점은 그 글입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셔야, 확장 되어가는 내용을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정기노회를 생각하며 리뷰하겠습니다.
(1) “청원”이든 “헌의”이든 회의장에 와서 “당석 접수”하지 마시고 노회가 공지한 기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 헌의위원이 안건들을 관련 부서별로 분류하여 보고한 것이 승인되면 각 안건들은 관련 부서의 심의 안에 들어가고 그 안건은 해당 부서의 본 회의 “보고 사항”이 됩니다(보고 속에서 의결이 필요하지만). 이후 진행 과정은 “정치부 보고”라는 글을 참고하십시오.
(3) 어떤 안건은 관련 부서로 이첩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기도 합니다.
(4) 상비부 보고 속에 있는 안건이든, 본 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는 안건이든 제출된 안건을 “원안(원동의)”라고 부릅니다.
[3] 보조동의
(1) 개의와 재개의
원동의를 심의하면서 원동의 문구를 수정하는 동의가 나옵니다(내용 수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문구 수정으로 여기고 개의/재개의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 문구 수정안을 “개의”라고 하고, 그다음 나온 수정안을 “재개의”라고 하며, 개의나 재개의 모두는 “보조동의”에 속합니다.
원리를 보면 다른 방식으로 개의나 재개의를 다룰 수 있지만 회의 석상에서는 섬세한 해석과 추론보다는 수학 공식 적용하듯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개의까지 받고 토론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재개의부터 표결(과반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개의가 부결되면 개의 표결을 하고 개의 표결도 부결되면 처음처럼 원동의만 남습니다. 이 원동의를 가지고 새로운 개의를 내거나 새로운 재개의를 내고 다시 표결을 하여 중지(衆志)를 모아가면 됩니다.
(2) 위원회 회부
대부분의 안건은 헌의위원 보고 과정에서 위원회(부서)로 회부가 되고 있고요. 본 회의가 직접 심의하는 경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회부 동의”를 내고 재청과 표결을 거쳐 위원회로 이첩하면 됩니다. 이 “위원회 회부 동의”도 보조동의에 속합니다.
(3) 심의 연기
본 회의에서 논의를 해보아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아도 결론 내기 쉽지 않으면 숙제로 미룰 수 있습니다.
장로교단의 용어로는 그 회의 회기 내 다시 상정하자는 동의를 “연기 동의”라고 하고 다른 회의 때(보통은 다음 회의) 다시 상정하자는 동의는 “보류 동의”라고 합니다. 보류 동의를 거쳐 다음 회의로 미루어 둔 안건을 “유안건”이라고 하고, 예약한 그 회의 때 이 안건은 약속대로 상정됩니다. 만약 그 회기의 안건이 “유안건”이 되지 않고 폐회가 된다면 그 안건은 폐기됩니다. 회기 불계속의 원칙 때문이지요(참고로, 국회는 회기 계속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6조 (회기 불계속) 회기 불계속의 원칙으로 다음 회기에 계속하자는 결의가 없으면 한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된다.
이 “심의 연기 동의”도 보조동의에 속합니다.
(4) 토론 관련 동의
원동의(경우에 따라, 개의나 재개의)를 심의하다가 “의결”하든 “부서에 회부”하든 “심의 연기”를 하든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가 있습니다. 토론을 질서있게 하고 끝내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겠지요.
토론시간을 제한하거나 연장하자는 동의와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보조동의에 속합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는 질문시간을 제한하거나 연장하자는 동의와 질문을 종결하지는 동의도 여기에 넣고 있는데요. 다른 책들에서는 안 보입니다. 질문을 충분히 받아주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 질문으로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질문보다는 토론으로 시간을 소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 규칙을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보조 동의” 사이의 우선순위
제28조에서는 ‘표결 순위’라고 했는데, 회의에 동의가 상정될 때 적용되는 우선권 서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서열에 있는 동의는 낮은 서열의 동의가 상정되어 있더라도 제출할 수 있고 높은 서열의 동의가 성립되면 심의하고 있는 낮은 서열의 동의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낮은 서열의 동의는 높은 서열의 동의가 상정되어 있을 때 제출되지 못합니다. 비록 성립이 되더라도 높은 서열의 동의가 처리된 후에야 상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동의-개의-재개의 관계에서 높은 서열은 “재개의”부터입니다. 원동의가 상정되어 있더라도 개의가 성립되면 원동의는 잠시 물러나고 개의를 다루는 이유입니다. 이 개의도 재개의가 등장하면 자기 자리를 내주지요. 높은 서열의 동의의 표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낮은 서열의 동의는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개의가 가결되면 원동의 자리에 개의가 들어가는 ‘수모’를 겪게 되지요.
원동의나 개의를 부서(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가 성립되고 상정이 되어 토론을 하고 있을 때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고 성립되면 “부서에 회부하자는 동의” 심의는 잠시 미루어지고 “토론 종결 동의”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심의 연기 동의”가 상정되어 논의하고 있을 때도 “토론 제한/연장/종결 동의“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서열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부서) 회부 동의”보다 “심의 연기 동의”가 서열이 높습니다. 어떤 부서로 배정할 것인가 심의 중인데 회원 중 하나가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다음 회의 때 다룹시다” 제안하고 이 동의가 성립되어 상정되고 가결이 되어 “유안건”으로 만들어버리면 “위원회 회부 동의”와 관련된 심의는 소멸합니다. 위원회에 회부할 것인가 여부는 이제 다음 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정된 후 다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토론 제한·연장 동의가 성립하여 심의하고 있는데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고 성립되면 이것이 상정안이 됩니다. 서열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역시 “토론 제한·연장”에 대한 심의는 무의미해집니다. 이제 토론이 종결되었으니까요.
보조 동의들의 서열은 이렇습니다.
(1) 토론 종결
(2) 토론 제한·연장
(3) 심의 연기(같은 회기로 연기하는 동의와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보류는 서열이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선착순’입니다. 먼저 상정된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연기 동의”가 상정된 상태에서는 “보류 동의”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연기 동의”가 부결된 후에야 보류 동의를 제출할 수 있지요)
(4) 위원회(부서) 회부
(5) 수정안(개의, 재개의)
(6) 원안(원동의)
[5] 교단 회의규칙
제24조 (보조동의) 보조동의는 원동의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동의의 처리에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써 원동의보다 먼저 표결한다.
‘내용 수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문구 수정’으로 접근하십시오. ‘조건을 붙이는 것’이 무엇인지 지나치셔도 됩니다 / ‘써’->‘서’ / 원동의보다 서열이 높다는 규칙도 들어있군요.
1. 수정동의
개의와 재개의다. 원동의의 골자는 두고 조건을 고치는 것이다. 동의에 반대되는 개의는 할 수 없으며 재개의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안(代案)이 있다. 원동의의 골자를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역시 ‘골자’가 무엇이고 ‘골자를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지나치십시오. 개의는 “원동의”의 문구 수정, 재개의는 “개의”의 문구 수정으로 접근하십시오 / 원동의의 반대표에 해당하는 개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동의 표결 때 부표 던지면 되니까요 / 파생된 동의가 3개 이상 되면 혼란스러우니 2개까지 나왔으면 토론하다가 서열이 높은 것부터 하나씩 표결하라는 것입니다 / “대안” 번역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문구 상당 부분을 통째로 교체한다는 의미의 대체(代替, substitute)입니다.
2. 위원회 회부동의는 토론 없이, 유기한 연기동의는 토론한 후에 다수결로 결정하며 기한이 되면 다시 상정한다.
위원회 회부동의를 토론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책들은 토론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그래야 하는지 토론할 여지가 있으니 토론가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기한 연기동의’는 회기 내 어떤 때 다시 다룬다는 동의로 보이며 줄여서 “연기 동의”라고 합니다. ‘무기한 연기동의’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 자동 상정되지 않으면 그 회기 내에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 상태에서 폐회되면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의해 폐기되기 때문이지요 / ‘다수결’이라는 용어에 애매성이 있습니다. 다수결 중에 “과반수나 종다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회의규칙에서 이렇게 애매하면 과반수로 이해하십시오.
3. 보류동의는 유기한 보류동의와 무기한 보류동의가 있다. 유기한 보류동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서기가 회장에게 보고하여 재론하며 무기한 보류동의는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론한다
우리가 잘 아는, “유안건”에 관한 규칙입니다. 보통은 “유기한 보류동의”를 합니다. “다음 회의에 보고 받기로 하다”와 같이 기한을 명시합니다.
4. 아래의 동의들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토론시간 제한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2) 토론시간 연장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3) 토론 종결동의 : 재청 있고 개의와 토론은 없다.
4) 질문시간 제한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5) 질문시간 연장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6) 질문 종결동의 : 재청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질문에 관한 4-6호는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부분이 맘에 걸리는데요. “질문을 종결하자”를 개의하면 어떤 문구가 나올까요? “질문을 남녀 각 1인씩만 받고 종결하자” 비슷할 것 같습니다.
1-3호 동의 모두 재청이 필요하군요. 복잡한 사안이 아니니 토론하지 않고요. 시간 제한/연장을 몇 초로 할 것인가 정해야 되니 개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종결 동의는 즉시 하자는 것이니 개의가 필요 없습니다.
제28조 마지막에 보조 동의의 서열이 나옵니다(원동의 포함)
(무기한 연기동의, 보류동의, 유기한 연기동의, 위원회 회부동의, 재개의, 개의, 원동의 순이다)
유기한 연기동의(연기동의)와 보류동의(유안건 만드는 동의)는 서열이 같습니다. 상정되는 순서는 선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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