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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의규칙] 수정동의에 관한 팁 (상)
2026-02-07 11:58:14
신솔문
조회수   63

A.

 

교단에 회의규칙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복잡하여 실제 회의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의(動議)”와 관련된 조항이며 먼저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야 나머지 부분도 술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수 년 전에 이 게시판에 회의법의 동의(動議) 계통도원동의-개의-재개의 표결 순서와 방법등을 올렸는데요. 다시 보니, 이해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적용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네요.

 

회의 현장에서 이 규칙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팁은 수정동의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B.

 

우리 교단 회의법에 있는 수정동의관련 조나 항을 2개만 옮겨놓겠습니다.

 

24(보조동의) 보조동의는 원동의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동의의 처리에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써 원동의보다 먼저 표결한다.

1. 수정동의

개의와 재개의다. 원동의의 골자는 두고 조건을 고치는 것이다. 동의에 반대되는 개의는 할 수 없으며 재개의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안(代案)이 있다. 원동의의 골자를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골자는 무엇이고 골자를 두고 조건을 고치는 것은 무엇이고 골자를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안이라는 번역어는 적절한가요?

 

49(표결 순위) 원동의, 개의, 재개의를 표결할 때 재개의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고 가결되면 개의와 동의를 묻지 않고 가결을 선포한다. 재개의가 부결되면 개의, 원동의의 순으로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편한 안건은 동시에 물어 결정할 수도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간편한 안건인가요? 재개의-개의-원동의 순으로 가부를 묻는 원칙대로 하지 않고 세 개를 놓고 종다수로 의결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만, 회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추신: 제49조 두번 째 문장을 자세히 보니, 세 개를 놓고 하나에 찬성 표시하자는 것과 다르군요. 오독했습니다. 재개의가 부결되었을 경우, 개의와 원동의 두 개를 놓고 이 중 하나에 찬성 표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첫번 째 문장처럼 정당화되는 약식 절차입니다. 다만 가부 묻는 절차 한 번 줄이기 위해 약식으로 해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C.

 

회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동의에 대한 정의를 바꾸고 이에 맞는 절차를 정하고, 어떤 경우 번거롭더라도 가급적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동의개의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십시오.

 

개의“()동의의 문구를 수정하자는 안입니다(문구수정이 내용수정 아니냐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이 정의를 받아들이십시오). “개의재개의관계도 같습니다. “재개의개의의 문구를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의] (교회 티셔츠 색깔을) 흑색으로 합시다

[개의] 원동의의 흑색적색으로 합시다

[재개의] 개의의 적색청색으로 합시다

 

"재개의" 표결에서 부결이 나왔다는 것은 "원동의의 흑색적색으로 합시다"는 "개의"가 아직은 유효하다는 의미이니, 이제 "개의" 표결을 해야 하지요. 부결되면 "원동의"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며, 마지막으로 "원동의"를 두고 본격적인 표결을 하면 됩니다. 참, 본격적인 표결 전에 "원동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교회 티셔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회원은 "흑색으로 합시다"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반대하니 '그럼 어느 색을 원하셔요?' 하잖아요).

 

재개의표결에서 가결이 나왔다는 것은 개의의 문구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 ”원동의의 흑색청색으로 합시다“. 수정된 이 개의를 두고 다음 표결을 해도 방금 전 회원들이 가결했으니, 수정된 개의도 가결될 것이며(정상적인 회원들이라면) 결국 원동의는 교회 티셔츠 색깔을 청색으로 합시다가 됩니다. 이 원동의도 같은 이유에서 가결될 것이므로 만일 재개의표결이 가결로 나왔다면 이 재개의안을 최종 의결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9원동의, 개의, 재개의를 표결할 때 재개의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고 가결되면 개의와 ()동의를 묻지 않고 가결을 선포한다는 규칙이 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리에 입각해서 정한 안전한 약식 절차입니다. 그러나 재개의가 부결되면 개의, 원동의의 순으로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편한 안건은 동시에 물어 결정할 수도 있다는 약식 절차는 조심스럽게 시행해야 합니다. 간편하다고 여겼는데 의외로 복잡한 안건일 수 있거든요.

 

(2)

 

잠수함에서 핵미사일 발사에 들어갈 때 급함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반복적이고 번거로운데요.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을 방지하기 위함이지요. ”원동의개의재개의를 다룰 때도 하나의 발의안(동의안) 아래에서 나오는 하위 의견들을 상위 안의 문구를 고치는 제안으로 보고 앞에서 설명한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약식 절차를 남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첫째, 약식 절차가 많으면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고 둘째, 표결의 방식이 예/아니오 또는 "찬성/반대" 방식으로 스무고개처럼 을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글에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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