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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의규칙] 한국 교회의 “동의”와 “재청” 관행 (하) - 정정 추가
2026-03-04 08:56:00
신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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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행이 교계에 생긴 이유를 추정해보겠습니다.

 

노회의 정기회의’(정기노회)로 설명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서(위원회) 심사의 원칙때문입니다. 안건 심사와 의결을 본회의에서 바로 하지 않고, 부서(또는 위원회)에 회부하고 부서는 심사 의견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원칙인데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부서를 통해 안건들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서가 보고하는 여러 안건들 중에서 어떤 안건은 보류되어 지정된 회의나 지정되지 않은 회의로 미루어지고(유안건), 어떤 안건들은 관련 부서가 없거나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는 것이 적절해서 부서 보고를 통한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최대한 안건들을 부서에 배정해서 처리합니다.

 

회의진행법에서 보고 사항결의 사항를 구분하는데 결의 사항이었던 안건이 부서의 심의속에 들어가면서 보고 사항이 됩니다. 본회의에서 원래 안건을 두고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건은 이 안건에 대한 부서의 (의견) 보고가 되는 것이고, 이 보고는 결의 사항이 아니므로 받을 것인가(승인 또는 추인) 말 것인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動議)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맥락이라면 정치부의 보고를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動議)합니다!”는 표현은 적절합니다.

 

이 맥락으로 앞의 예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사업 계획1호 안건이긴 하지만 임원회라는 부서의 보고 사항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런 전제 속에서는 “(임원회 보고를)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는 표현이 유의미합니다.

 

 

노회 회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부서(위원회) 심사입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면 노회 회의의 흐름 상당 부분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정]

오래전부터 성가대찬양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계속 성가대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가대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되는 교계의 관행(‘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연결고리로 원리적으로 가능한 설명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어떤 안건이 이 그림속에서 처리되었다고 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글에 선을 긋으면 산뜻하지 않지만 일단 그어놓고 별도의 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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