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에 “정정 추가”가 달린, 앞의 두 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정치부가 하는 보고”로 할 것이고요.
우리 교계의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는 <각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바로 결의되지 않고, 홀로 또는 떼로 관련 부서로 넘어가 심사된 후 “그 부서의 보고”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교회법 옛날 권위자뿐만 아니라 요즘 권위자도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일단은 안도가 됩니다. 정기노회에 접수된 안건들이 부서로 ‘배송’된 후 심의한 부서의 보고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서 “노회 결의”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임시노회는 ‘안건 배송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노회의 처리절차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각 청원서가 노회 서기부에 접수되면 노회 서기는 노회 헌의부에 이첩한다. 헌의부는 노회 정기회 전에 청원건을 분류하여 각 상비부에 배정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본회가 헌의부의 보고를 승인하면 각 상비부는 배정받은 각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노회 결의가 된다.
2.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니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부서 보고 내용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정리하고 풀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부 보고 내용”에는 세 유형이 있습니다.
(1) 정치부 자체 활동이나 정치부가 임시로 한 안건처리를 사후에 보고하는 것
① 회의나 행사 결과 보고: 기록이 사실과 다른지 살펴본 후 “보고대로 받거나 수정하여” 받습니다(승인합니다).
② 조직 구성 후 보고하는 내용: 규칙에 맞지 않은 부원은 교체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이첩 후 승인하면 됩니다.
③ 이른바 “정치부 경과보고”도 여기에 속합니다. 한 건을 두고 보고했다고 합시다. 정치부가 위임을 받아 직권으로 처리한 후이기 때문에 보통은 승인하지만, 안건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부 경과보고를 받지 않은 것(불승인)”이지요. 만일 3개 중 1개가 불승인되고 무슨 단서를 붙여 승인하였다면 “정치부 경과보고는 수정하여 받다(승인하다)”가 됩니다.
(2) 정치부가 제안자가 되어 발의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 개정의 건”이지요. 본회의에서 이 안건 하나만 상정되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이런 성격의 안건이 (1)과 같은 ‘보고안’에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른 보고 내용 속에서 이것을 빼내어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표결). 그 후 그 표결 결과를 다시 보고안에 넣어야 하고요. 그 후 이 보고안 전체를 승인합니다. “정치부 보고는 일부 결의한 후 받다”가 되겠지요. 중요한 점은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3) 정치부로 이첩된 안건들을 보고할 때입니다. 정치부 보고 속에 있지만 이 안건들은 정치부가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지요. 정치부의 안이 되려면 원래의 안건에 정치부 의견을 넣어 새로운 안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부장 사임 청원의 건”이 “선교부장 사임 청원의 건을 정치부에서 허락하자는 건”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후자처럼 정치부 안건으로 만들어서 수정안을 내거나 표결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3.
(3)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선교부장 사임 청원의 건을 정치부에서 허락하자는 건”을 두고 표결했더니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본회의가 <사임 청원 허락 여부>가 아닌, <허락하자는 정치부 결정의 적합 여부>를 다룬 셈이 됩니다. 쟁점이 원래의 안건이 아니라 정치부 심의가 된 것이지요. 정치부가 대리전쟁을 치룰 필요가 없는데요.
정치부로 배정된 안건을 정치부가 심의한 후 보고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정치부 안건 보고”가 아니라 “정치부 소관 안건 보고”입니다. 정치부의 심사의견이 중요하지만, 본회의에서 정치부 역할은 정치부에 이첩된 안건을 회원들이 표결할 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는 정도로 봐야 합니다.
대개 “정치부 소관 안건 보고”의 경우 비슷한 안건들이 많은데, 이때 회원들이 하는 ‘허락’ 발언이 “정치부의 의견에 대한 표명”이 아니라 “정치부로 이첩된 그 안건에 대한 표명”이라는 점은 (3)과 같은 정치부 보고의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축조심사할 때 (정치부 조언을 염두에 두면서) “정치부로 이첩된 그 안건”들을 회원들이 “허락이요”로 넘긴 후 수정할 안건이 없으면 “그 안건들 전체”를 일괄표결하면 됩니다(일반 회의규칙 제13조 3항 제3독회). 가결 선포되면 보고한 정치부원은 인사하고 회원석으로 돌아가면 되고, 회의록에는 “(정치부로 배정된) 안건을 결의한 후 (정치부가 대신 나선) 보고를 받다” 적고, 그 아래에 결의 사항을 나열하면 될 듯합니다.
어쨌거나 정치부 보고하는 형식으로 안건들을 다루었으니, 사족에 불과하더라도 일괄표결 결과 선포 후 자동으로 정치부 보고를 마치지 않고 “정치부 보고를 받기로(마치기로) 동의합니다!-재청-예”를 거쳐 보고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정치부 보고를 원안대로(수정해서) 받기로 동의합니다!”는 발언은 이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와 다른 사견(私見)이니 참고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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