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솔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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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의규칙] 신안건 / 신안건 토의
2026-03-13 17:34:52
신솔문
조회수   5

1.

 

지난달 초부터 일반 회의규칙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데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후배님들에게 노회 회의(와 이와 관련된 일)”의 문턱을 낮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발언하고 싶어도, 발언 내용보다 발언 자체가 회의규칙에 맞는지 주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노회 회의와 멀어지게 됩니다. 노회 회의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회의규칙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틈나는 대로 노회 회의의 원리뿐만 아니라 규칙이나 문제점 등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해의 실마리가 되는 부분은 앞글에서 잘 소개한 것 같아서, 이제는 잠깐 지엽적인 부분 하나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2.

 

노회 회의의 절차(회순, 회의 순서)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안건또는 신안건 토의”, “신사건 토의입니다.

 

신안건은 무엇이고, 신안건 토의라고 할까요?

 

회의규칙의 상위법 같은 것이 미국의 로버트 의사규칙입니다. 신안건(新案件)은 이 규칙집에 있는 ‘new business(안건, 사건)’의 번역어로 추정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new business’의 대응어는 유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다음 회의에서 다루자고 결의된 안건입니다. 그렇다면 신안건은 이번 회기에 새롭게 다루는 안건이 됩니다. 유안건 외의 모든 안건이 모두 신안건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부 경과보고개회 이전 일정 기간에 헌의부에 접수된 안건, 모두 신안건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정기노회 마지막 날에 신안건을 다루겠다고 하는 것은 생뚱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을까요? 용어만 신안건이지 두 가지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긴급동의안입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있는 긴급동의는 회의 순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긴급동의로 의안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사전에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급히 상정하기 위한 동의를 말합니다.

 

천재지변 비슷한 일로 인한 긴급동의도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이런 안건은, 정기노회 때 처리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 사전에 접수하지 못한 안건들입니다. “추가 안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안건을 다루기 위해 신안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시노회뿐만 아니라 정기노회도 추가안건이 없어야 합니다. 헌의 접수 기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기노회에서는 당석에서 접수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런 안건을 추가 안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가 안건이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안건 처리를 위한 신안건순서는 불필요합니다. 명실상부한 긴급동의안의 경우 회순에 없어도 상정할 수 있고요.

 

 

둘째, “기타 토의의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토의는 교회 학생회 회의나 학교의 학급 회의에서 많이 들어본 용어입니다. 아마 이 용어가 노회 회의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주요 안건을 처리한 후에 회원들에게 건의 등을 받고 함께 토의하는 순서를 넣은 것이지요. ‘신안건용어가 원래는 신안건(신사건) 토의였다는 점에 기타 토의의 흔적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회에서 신안건 토의시간에는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토의만 한 후 다음 임시노회 때 안건으로 올려서 결의를 하지요.

 

 

3.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법 전문가들은 회순에 신안건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기노회 몇 주 전에 접수된 안건만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준비되고 숙의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노회 임원회에서 이번 정기노회를 준비하면서 정기노회 때 당석 접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석 접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안건들은 추가 안건이라는 라벨을 붙여 회의 때 상정됩니다. 제 생각에 회의록을 쓸 때 이 라벨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가 돈의 흐름을 파악하듯이 회의록에서 안건 처리의 흐름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촬요>에서는 라벨을 떼서 결의사항 속에 넣어도 되지만요. 회의록 작성 요령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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