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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레 5:6-11)
2026-06-25 07:12:17
신솔문
조회수   73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부지중에 지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례들(1-4)과 그 절차(5-6)가 나와있습니다. 4장을 보면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경우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족장의 경우는 숫염소, 평민의 경우는 암양 또는 암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제물로 암양와 암염소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어지는 내용은 평민이 드려야 하는 속죄제 제물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과 족장 그룹, 이들과 평민 그룹의 차이점 중의 하나는 평민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제물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도 바칠 수 없는 상황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리게 하였고(7) 이것조차 없는 형편이라면 곱게 갈은 곡식가루를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11). 가난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하나님의 자상함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의외의 사실 하나를 시사합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서 제물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만일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일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준수할 방법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듬해 유월절이 두 번 있었습니다(9:10-12). 1차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2차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모두 1차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자 2차 유월절에 지켰습니다. 주일아침예배가 힘들면 주일새벽기도회라도 드릴 수 있고 이것 조차 어려우면 주중의 예배를 차선의 주일예배로 생각하고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모든 의무에 적용됩니다. 최선이 안되면 차선으로, 차선도 힘들면 차차선(次次善)이라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진정과 정성이 들어있고 이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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